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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169

차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체차임 지급 청구 및 수도요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연체차임 지급 청구는 인용하고 수도요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수도요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수도요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춘천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독립된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방에는 개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요금은 각 방마다 별도로 부과되나, 수도요금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된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3. 11. 19.부터 2015. 11. 18.까지로 정하여 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5. 11. 15. 이 사건 방에서 퇴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2015년 4월분 수도요금은 1,762,440원(이하 ‘이 사건 수도요금’이라 한다)이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수도요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피고 이외의 다른 임차인은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수돗물을 틀어놓아 원고로 하여금 과다한 수도요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도요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다른 방 수도가 동파되어 누수로 인한 것일 뿐이라며 다툰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