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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10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2020. 4. 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