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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27] 피고인은 2017. 1. 16. 22:00 경 인천 계양구 C, 2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기네스 맥주 24 병, 글 렌 피 딕 12년 산 양주 1 병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896]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 품질보증 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 중 법인 카드 (G )를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승인 받은 한도와 범위 내에서 위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23.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호텔 2 층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위 유흥 주점 지배인으로 하여금 위 법인 카드를 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외상대금 등 명목으로 위 카드번호를 카드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외상대금 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