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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6: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판교기점 108.6km 지점 수암터널 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터널 내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다시 1차로로 급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터널 좌측 옹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운전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위 터널 좌측 옹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