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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5노4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머시닝센터 기계 3대를 위와 같은 리스계약 체결 사실 및 양도담보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 없이 피해자 H에게 매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로써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유의 기계(피담보채권액 또는 시가 합계 271,650,000원)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3,000,000원 상당의 기계 3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약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합계 약 7,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해자가 피해품 중 1대를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합계 약 4,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기계들을 매도한 대금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