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92]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의 담보사유의 소멸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담보는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선박의 점유를 풀고 상대방이 위임하는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선박가처분 명령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보증으로 공탁한 것이며 그 가처분명령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원결정은 그 보증공탁의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것이라 하여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본건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인 재항고인의 손해배상 범위내에는 그 가처분 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소정 담보 사유는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보사유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의 제115조 제1항 소정 담보사유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써 재항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