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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434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 65, 731동 101호(중산동, 동보노빌리티) 외 26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4. 3.부터 2015. 4.경까지 미납된 관리비 및 사용료 408,673,05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에 따르면, 위 관리비 및 사용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이하 ‘동부주택건설’이라 한다)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고, 수탁자인 피고가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④ 신탁종료의 사유 ⑤ 그 밖의 신탁의 조항 등을 기재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관한 관리행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22.경 동보주택건설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