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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3나2026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쪽 12행의 “무배당삼성애티케어간병보험계약”을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으로, 3쪽 밑에서부터 15번째 줄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3쪽 밑에서부터 13번째 줄의 “6,487원”을 “51,948원”으로, 6쪽 3)항의 표 순번 4의 피담보채무란 “750,000,000원”을 “500,000,000원”으로, 순번 6의 피담보채무란 “300,000,000원”을 “250,000,000원”으로, 7쪽 합계란의 “1,772,500,000원”을 “1,555,000,000원”으로, 7쪽의 “5)”를 “4)”로 각 고친다. 나. 3쪽 밑에서부터 14번째 줄의 “보험료 월 45,409원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젼스통합보험 및” 부분, 3쪽 밑에서부터 12번째 줄의 “위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부분, 4쪽 3행의 “1)” 부분, 4쪽 8행부터 21행까지 부분, 7쪽 4 항 부분을 각 삭제한다.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 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