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2082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20. 8.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부지에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건립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 피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등 1) 원고는 2017. 4.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분양 홍보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당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분양상담 사들 로부터 사업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 지주 355명 중 지주 조합원 178명과 토지 사용 승낙서 포함 약 80% (2016 년 1월)’ 라는 내용이 기재된 B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에 관한 자료를 교부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7. 4. 8. 조합업무 대행사인 D를 통하여 피고와 계약 목적물을 E 호 전용면적 59㎡, 조합원 분담금 114,28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4. 8. 금 10,000,000원, 2017. 4. 15. 금 25,000,000원, 2017. 5. 14. 금 38,160,000원 등 합계 73,16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창립총회의 개최 피고는 2017. 6.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 지주 355명 중 지주 조합원 178명과 토지 사용 승낙서 포함 약 80% 확보 (2016 년 1월)’ 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되었고, 피고의 조합장 역시 ‘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부지로 80% 이상을 확보하였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라.

피고가 실제로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