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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합576073

임원피선거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전제사실 1) 원고들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의 이사들이었고, D는 피고의 2015. 12. 10.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2) D는 E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6.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 제18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 A과 D는 피고의 회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2015. 12. 10. D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대의원들은 회장 당선자인 D에게 나머지 임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들은 “D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2. 6. 28.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6. 28.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2016. 6. 28.까지는 피고의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15. 12. 10.자 정기대의원총회의 회장선출결의 및 D에 대한 임원선출권의 위임결의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이사 지위는 2015. 12. 31. 종료되어 이 사건 당사자적격이 없고, D가 2016. 1. 1.부터 피고 대표자에 취임한 이상 2015. 12. 10.자 총회 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