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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6 2020고단3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0. 01:14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분쟁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어놓고 닫지 못하게 하면서 택시 운행을 방해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야, 짭새 씨발, 뭐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가 현장을 떠난 후 경찰관 C이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앞을 가로막아 승차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C이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운전석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택시요금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순찰차의 앞바퀴에 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