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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나519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을 “* 암진단급여금 : 20,000,000원(경계성 종양은 2,000,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신경내부분비종양의”를 “신경내분비 종양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3,400,000원(=이 사건 1보험의 경계성 종양 진단금 1,000,000원 + 이 사건 1보험의 경계성 종양 수술비 400,000원 + 이 사건 2보험의 경계성 종양 진단금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1,400,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접수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10영업일이 경과한 2013.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000,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접수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10영업일이 경과한 2013.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