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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26

살인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두통 및 자살충동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T, U는 피고인의 정신증세를 알츠하이머형의 치매 및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알츠하이머형의 치매 초기 증상(인지기능저하),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우울감, 희망 없음, 자살사고, 불면)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신감정 결과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