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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55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구류 43일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 137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는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정하고 있다.

그런 데, 형법은 그 자체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적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예컨대, 위증, 무고, 공정 증서 원본 등의 불실 기재, 사기 등 )에 대한 여러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각 행위 유형 별로 그 구성 요건을 정하고 그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에 걸맞은 정도의 법정형을 개별적으로 정해 두고 있다.

여러 다른 법률에서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적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각 구성 요건의 불법성에 걸맞은 형벌을 정해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고 한 다음, 제 2호로"(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이라 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영역은 명확하여야 하고, 전체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형벌은 책임주의 요청에 따라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의 거짓신고 행위를 확연하게 법정형이 높은 형법 제 137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 면 문제가 된 행위와 그 결과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가 예상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사 정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

거짓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출동을 하였다거나 행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