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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 임금 일부 526,240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임금 12,000,000원 합계 12,52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34,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