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인천 계양구 B 전 3,49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단층 주택 85.36㎡ 및 창고 16.96㎡ 합계 102.3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74. 6. 13. 당시 관할관청인 김포군수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신청지(당시 주소는 ‘경기 김포군 C’이었다) 지상에 기존 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다만 당시 건축허가서상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72.71㎡이다), 그 무렵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1974. 8. 5.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율 산정 면적이 각 ‘102.32㎡’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지면적, 용적률 및 건폐율의 각 해당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9.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란에 ‘3,491㎡’를, 용적률란 및 건폐율란에 각 ‘2.93%’를 각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6.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는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 전체를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면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974. 8. 5.자 준공검사필증에는 대지면적 ‘3,419.475㎡’, 건폐율 ‘2.12%’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 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각 해당란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