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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노71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 금액도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J, V, N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Q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