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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아파트 744동 18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8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1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6. 12:30경 위 아파트 744동 1503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18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15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때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위 1항 기재 1803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하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를 잡아 꺾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및 첨부사진

1. CD(고소인이 제출한 엘리베이터 CCTV 및 고소인 핸드폰 촬영분)의 동영상

1. CD(피고인이 제출한 핸드폰 촬영분)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