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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도심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C 버스(D)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 여)과 피해자 F(18세, 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들아, 지금 당장 내려, 안 내리면 용서 안 할 거야”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본래 목적지인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심역 앞 노상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이전 정류소인 남양주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주거지인 남양주시 I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목적지인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심역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위와 같이 하차한 피해자들을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 쌍년들아, 너희들은 줘도 안 먹어, 죽여버린다, 미친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