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317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임대인)과 피고(임차인)는 2018. 3.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2.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23.부터 2019. 3.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관리비 액수는 월 1,000,000원 상당인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됨이 없이 2019. 3. 22.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2019. 2. 23.부터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는 총 25,569,62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2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30,000원(= 월 차임 2,300,000원 부가가치세 230,000원 월 관리비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연체 관리비 25,569,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