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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82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2824 피고 인은 서울 강동구 C 빌딩에 있는 D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인 E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업체에서 신 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니 자동차의 실제 가액을 상회하는 추가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차량의 출고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11. 18. 경 위 D에서 E 명의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에 스파크 LT 승용차 구매자금 14,5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출고가격은 11,680,000원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차량의 실제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출고가격에 허위의 옵션 가격 2,970,000원을 추가 하여 부풀린 차량 가격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3,551,818 원’ 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E가 출고한 F 스파크 LT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 자동차 출고( 취득) 가격( 부가 세별도) : 11,006,363원’ 위에 오려 붙이고 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19. 16: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