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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움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남면 청정로에 있는 전곡차유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