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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00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F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5. 09. 07: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E(51 세) 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청소비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쳐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주위 부( 하) 좌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