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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23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항을 아래 변경된 ‘ 범죄사실’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검사의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 법위반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근해 형 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5. 14:40 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두 말 등대 동방 약 5.3해리 해상 (35-01 .5N, 128-55.6E, 5099-9 해구 )에서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 톤의 FRP, 디젤 360 마력의 선박과 변형형 망 어구 2 틀을 사용하여 구획 어업을 하면서 약 3kg 상당의 문치가 자미 등을 포획하고, 2018. 3. 31. 13:30 경부터 같은 날 17:25 경까지 부산 강서구 B 인근 C, D에서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 톤의 FRP, 디젤 360 마력의 선박과 변형형 망 어구 1 틀을 사용하여 구획 어업을 하면서 약 4kg 상당의 도다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