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54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0. 10.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29.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63.18㎡, 3층 중 21㎡, 4층 113.18㎡(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는 피고가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한 것이다.
다. 창원시 의창구청은 2013. 5.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3층 중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고, 이는 매매목적물의 법률적 제한이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4충 부분은 불법증축물로 철거대상인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띠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의 시가 65,399,680원, 철거 및 보수공사비 22,143,000원 합계 87,542,68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 중 불법증축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증축부분 중 1층 및 3층 부분이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