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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6가단57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2,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9.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 소방시설 공사감리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월 1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C 소유의 익산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자동차관련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을 맡고 있었다.

원고는, 물탱크 동파로 인하여 펌프가 정지되어 있음을 계속 지적하였고, 위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하였다.

나. C은 2013. 5.경 원고로부터 소개를 받은 업자인 (유)E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물탱크를 교체설치를 맡겼다

(기존 물탱크는 동파된 상태였음). C은 그 공사가 완료되자 원고에게 위 물탱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점검을 의뢰하였고, 위 점검이 완료되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의뢰를 받고 2013. 6. 5.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를 개방하여 그 배관에 물을 채워 스프링클러 설비의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5층 사무소 366.02㎡, 주차장 945.97㎡(실제현황: 전시장 772.75㎡, 주차장 539.24㎡)(이하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이라 한다) 중 천장 일부가 물에 의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물과 천장 잔해가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F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관 중이던 가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F은 2013. 8.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83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