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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70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용인시 D 등 토지를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자금 명목으로 23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들은 부부로서, 위 23억 원에 관하여 2010. 5. 18. 연명으로 ‘상기 본인은 2008. 5. 총 24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갚는 날까지 월 2%의 수익(이자)을 지불하겠습니다. 또한 각서인이 사업을 하여 이득이 발생시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불가분적으로 원고에게 24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2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일인 2010.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23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에서 본 것처럼 분명하게 24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처분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 E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2008. 6. 9.부터 2008. 7. 15.까지 합계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