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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피고인이 D의 남편 E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그 담보로 D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에 있는 F 오피스텔 1104호에 대한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위 대여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또한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확인 서, 민사 소장

1. 법원 경매정보, 등기부 등본, 자기앞 수표, 계좌거래 내역, 배당 표, 성남지원 배당 이의 사건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피고인의 보증이 해결되지 않아 판시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고소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