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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1 2014고단9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진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발로 그곳 유리문을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 23: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물바가지를 발로 차며 "야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1:0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던 중,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별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잡아넣느냐,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진주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씹발 죽이삔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