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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303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청구 기각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