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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3:4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남자가 넘어져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