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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당심 공동피고인 C, D은 2014. 11. 18. 23:40경 분당구 E에 있는 F 카페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 중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다른 좌석에 있던 피고인 A이 위 C, D에게 담배 피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주의를 주려고 수차례 불렀으나 위 C, D은 이를 들은 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C, D 등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C, D은 피고인 A, B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함께 카페 밖으로 나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폭행하였고, 그 외에 D은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 A, B에게 휘두르는 등 공동하여 피고인 A, B을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B은 위 폭행에 대항하여 C,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차는 등 공동하여 C,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각 상처사진(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