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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화점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제화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2. 6. 20:30경 서울 도봉구 E ‘F호프’ 앞에서 유리창 차광 작업을 하다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남,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 G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그냥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4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F호프’의 주인인 피해자 H(여, 48세)이 피고인 A를 제지하고 피해자 G에게 “신고했으니 같이 대응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H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에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