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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06 2018고단1150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분묘발굴 피고인은 B 문중의 장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전남 무안군 C 등에 매장되어 있던 B 문중의 조상들 분묘를 편의상 한곳에 매장하여 시제를 지낼 생각으로 위 분묘들을 발굴하여 합사하는 과정에서 D의 승낙없이 선친 E의 분묘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발굴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B 문중 소유의 산림에서, 제1항과 같이 너비 약 2미터, 길이 약 100미터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와 잡목 등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분묘 20여기를 매장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망 E의 분묘를 후손의 허락 없이 발굴한 후 유골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없이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함으로써 유골에 대한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분묘 발굴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50여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