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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으로 채무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07 | 법인 | 1985-04-22

문서번호

법인22601-1207 (1985.04.22)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법인22601-944, 1985.03.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제약회사로서 판매약정에 의한 대리점인 B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임)을 통하여 제품판매를 하여 오던중 A법인은 B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가 B법인이 부실경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A법인이 대리점을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B대리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위 변제한 금액중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B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받아 파산신고를 받을 경우, A법인은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을설)

- B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자금보증이 A법인의 판매대금 회수 등 A법인의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이면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고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A법인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병설)

-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