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4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6년 경, 2012년 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가볍지 않은 주 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