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2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지분의 미등기전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의 2,500만 원을 교부하고 사업 전반에 개입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내적조합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내적조합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 매매계약의 해제로 돌려받은 계약금을 내적조합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4층 피해자 C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전주시 완산구 E 전 2,076제곱미터 중 E의 지분 7분의2’를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매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지분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위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매수를 포기하여 전매가 성사되지 않자 E로부터 위 계약금 중 1,9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① 이 사건 지분의 매수인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C이 계약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대여금ㆍ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있어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