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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7.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17』

1. 피고인들은 수목장 분양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 위 수목장의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한 후, 광주시 N 외 21필지, 이천시 O 외 4필지에 수목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17.경 광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허가만 나오면 1조 원 시장이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 수목장 30위형 기준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리점권을 주고 대리점권을 가진 사람이 1명의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5,000만 원의 14%를 주겠다, 또한 대리점권이 없더라도 교육을 이수하면 투자유치금의 9%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수목장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목장 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L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자격이 없고, 수목장 사업부지인 위 광주시 N 외 21필지, 이천시 O 외 4필지는 원칙적으로 수목장 허가가 날 수 없으며, 교회 명의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규모의 교인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