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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7가단1037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범호엔지니어링은 원고 A에게 150,949,148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장우엔지니어링(이하 ‘피고 장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은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하는 선박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피고 유한회사 범호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범호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범호엔지니어링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 A은 2016. 4. 1. 17:30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에 있는 피고 대우조선해양의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무게가 850kg이나 되는 핸드레일을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끌고 가던 중, 위 핸드레일이 전도되어 원고 A의 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좌측 하지부 압궤손상, 좌측 족관절 내과 및 후과 골절, 좌측 족부 제5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범호엔지니어링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장의 안전 유무를 파악하여 작업을 시켜야 하며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범호엔지니어링은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850Kg이나 나가는 무거운 핸드레일을 크레인이 아닌 수작업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자신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시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