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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5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43세, 여) 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2:00 경 의정부시 D 건물, 5 층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평소 알 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 추 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노래방 업주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 도우미 아 니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평소 노래방에서 일을 도와주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그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전에 노래방에서 3-4 회 정도 본 적이 있을 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런 말없이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것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일행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 측과 폭행사건이 벌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