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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20노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23. 및 2020. 1. 26.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정도의 중증 지체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