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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41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3. 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H를 통하여 I에게 법인 대표를 맡아 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I로부터 I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 B은 불법 할부대출을 도와줄 자동차 딜러인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I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I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 신청서를 위 J을 통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대부업체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올 경우 자신이 I 인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K 근처 L 충전 소 옆 M 편의점 앞에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용 지에 펜을 사용하여 그 고객정보의 성 명란에 ‘I’, 생년월일 란에 ‘N’, 자택 주소란에 ‘ 인천광역시 남동구 O 2 층 505호’ 로, 휴대 전 화란에 ‘P’ 로, 은행 명란에 ‘ 농협 ’으로, 계좌 번 호란에 ‘Q’, 신청인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고,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의 차종 명란에 ‘ 베 라 크루즈’, 연식 란에 ‘2010’, 차대번호란에 ‘R’, 차량 번 호란에 ‘S’, 대출 약정 금액란에 ‘( 금) 이천이 백만( 원정)’, 금리란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