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 피고인은 2014. 12. 31. 15: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호반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6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 피고인은 2014. 12. 2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호반초교 앞 교차로를 봉의고등학교 방면에서 석사3지구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 같은 E(여, 7세)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