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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314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웹하드 ‘E', 'F, 'G'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사이트 내의 온라인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 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 콘텐츠를 방치하는 한편, 회원들이 1포인트에 10MB의 온란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현금 교환을 원할 경우 적립 포인트의 50%를 교환해 주었으며, ‘최신/미개봉’, ‘한국영화' 등의 제목으로 폴더별로 분류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 회원들의 불법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유인 및 조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성명 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