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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45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산1 일원의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13. 1. 23. 부산광역시장과 위 산업단지 중 2, 3, 4 구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2013. 2. 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4. 8. 18.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옹벽의 복구를 위하여, 2016. 2.경 153건설 주식회사와 대금 1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8.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토사의 교체, 반출 및 반입에 관하여 대금 1억 2,000만 원으로하는 추가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옹벽의 1단 일부, 2단 및 성토층을 제거하고 2단 및 3단 옹벽을 설치하는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복구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41, 42,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16호증, 을나 제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옹벽의 복구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