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 13:30 경 성동구 C에 있는 ‘D’ 패스트푸드점 앞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30세) 을 발견하고 그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14:1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H( 여, 34세 )를 발견하고 그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