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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655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다른 선정자들에게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물 경비 및 청소 등 건물관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다른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B대학교로부터 건물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피고의 청소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 등은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중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등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100만 원 전후의 급여를 받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은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기재 중 연차발생연도기간(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기간 중 원고 등이 근무한 기간에 한한다) 동안 1년 중 8할 이상을 출근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발생시기에 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원고 등의 통상임금은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기재 중 각 미사용연차수당 란의 각 금액과 같은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3. 7. 1.까지의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