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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16510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대전 동구 C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2.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1. 9.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