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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애플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6.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차용해 주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받았다.

이 경우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 받은 피해자 명의 승용차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충주시 F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에서 일명 G에게 34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 받은 피해자 명의 시가 13,500,000원 상당(중고차 시세)의 E 아반떼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압금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현금보관증, 차량포기각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중고차시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