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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479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5. 8. 24.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하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제2항). 한편,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참조, 이하 ‘소액사건’이라고 한다]의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는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부품 및 구성품 제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2014. 12. 5.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